|
|
문서번호 : 45107-879 |
작성일 : 2003-08-10 |
|
|
제목 : 특약으로 벌칙을 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
질의내용 |
|
|
계약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공편의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 제계약체결시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규정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및 형법 제133조의 처분과 별도로 공무원에게 제공한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부하여 게약을 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
|
|
회신내용 |
|
|
국가기관이 계약체결시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내용외에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특약 또는 조건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특약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