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군납 및 관납물품 공급 도매업체로써 '93년7월6일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던중 '93년8월11일 ○○교육청 입찰에 참가하여 ₩68,400,000에 낙찰, '93년8월20일 계약을 체결하여 낙찰물품을 납품하고자 물품을 구입, 보관중이었으면 다른 한건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어 계약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장이 도매업으로 부정당하다고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를 당하게 되어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사업장을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 동일한 상호, 대표자 명의, 업태로 신규사업자 등록을 필하면 기 계약된 내용대로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
2.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되어 계약직전에 사업자 등록증이 직권 말소된 경우 낙찰이 유효하여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아니면, 낙찰이 원인 무효로 처리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일반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바, 동 자격의 유무는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현재(현장설명 참가의무 대상은 현장설명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