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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210-3228 작성일 : 2003-08-10
제목 : 관급자재에 발생한 손해부담에 대하여
질의내용
1. 회계예규 2200-104-20('88.7.1)에 의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현행 고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내용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동 규정이 있는바 동 규정을 관급자재의 손해에 적용하여 해설할 시 가.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시설공사에 있어 관급자재등에 발생한 손해를 일반적 손해와 천재·지변등에 의한 손해로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동 규정에 의거 10조제5항의 규정과는 달리 관급된 자재가 천재·지변으로 유실(손해)되었을 경우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에 사용된 관급자재는 물론 기성검사를 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발주관청의 감독일지등, 관계 증빙에 의거 해당공사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부분의 관급자재에 대하여도 계약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나. 또한, 계약자로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사항을 위반함이 없이 미사용된 관급자재를 보관중 천재·지변에 의해 유실되었을 때, 이 또한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때 이같은 해석이 타당한 해석인지의 여부 2. 상기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거 제17조제1항(현행 제21조제1항)의 후단에는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상기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시설공사를 발주관청의 사정으로 인해 당초 계약된 시공노선과 재질을 새로이 변경하여(노선 : 하천바닥에서 동하천 제방노견으로, 재질 : PE관에서 흄관으로) 재계약체결하여 시행하였을 경우 이를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아 당초 시공된 부분의 공사비를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당초시공된 부분에 사용된 관급자재의 책임이 발주처와 계약자중 어디에 속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의 대하여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관급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현행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에 공사목적물 또는 관급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동 회계예규 제17조제2항(현행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는 제외는 회계예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