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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2791 작성일 : 2003-08-10
제목 : 수재로인한 손해보상
질의내용
60여년만에 최대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기시공된 부분(교각 2각, 정통 1기 등)이 유실 또는 파괴되고, 관급자재도 유실되는 등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본공사 계약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현행 제21조)만 약정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책임문제에 관하여 1. 시설공사의 기성검사를 마치지 못하였더라도 사실상 수해전에 시공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감동일자, 공정보고, 작럽일지, 기성검사신청서 등)와 같이 입증되고, 또한 감독관의 공정보고등에 의해 시공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되며 손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피해복구비의 부담문제는? 2. 시설공사에 투입시공중 관급자재인 철근이 유실되었을 경우 가공비 및 관급자재의 보상문제는?
회신내용
1. 귀 질의"1"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기성검사 미필부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히여는 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2200.04-104, '95.7.10)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동 회계예규 제17조제2항 내지 제5항(현행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