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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4222 작성일 : 2003-08-10
제목 : 사고이월불가로 예산 재편성하였을 경우 당초 계약이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1. 폐사는 전문건설업 면허업체로서 ○○○기관에서 발주한 ○○○○계통송수관 이설공사를 1988년19월11일 일반경재 입찰로 낙찰계약하여 동년 12년9일 중공키로 되었있어 착공하였으나 주민들의 거센반발로 시행치못하고 1989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 수차에 걸친 주민대화 및 반상회를 통하여 협조를 구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사고이월코저 하였으나 예산회계법상 재이월이 불가능하여 90년도 예산에 재편성키로 되어있습니다. 3. 상기 이월공사는 90년도의 예산에 재편성되었을 경우 당초 공사의 계약이 '90년도로 예산에 맞추어 폐사와 계약사항이 승계되는지 여부? 4. 만약 동공사 계약이 승계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대체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회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내용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중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재사고이월은 불가한 바, 귀 질의의 당초 계약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약" 제26조 제2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