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개인간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전에 쌍방이 "합의서"를 작성 서면 날인하였으나, 재무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서무과장명의로 날인하고, 재무관의 직인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국가기관으로서의 유효한 계약행위로 볼수 있는지 여부
2)토지매매계약과정에서 정식계약체결전에 작성한 쌍방의 합의서 효력은 계약이 정식 체결됨으로써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데 귀하의 의견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 제70조의6(현행 국가계약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76조(현행 동시행령 제49조)의 계약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계약담당공무원(재무과, 계약관)이 반드시 기명·날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