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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210-4535
작성일 : 2003-08-10
제목 :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질의내용
회신내용
예산회계법령상 계약체결의 상대자가 법인인 경우, 계약은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체결함이 원칙이나 대표이사가 동 계약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