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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659 작성일 : 2003-08-10
제목 : 개인업체가 법인 전환시의 게약계속에 대하여
질의내용
본인은 ○○기업사를 다년간 경영해 오던 중 금번 그 시설, 장비 및 인원을 그대로 인수 인계하여 ○○전력주식회사로 법인화하고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습니다. ○○기업사가 서울특별시 및 기타 관공서와 체결한 제계약을 ○○전력주식회사가 승게하여 이행하려고 하는 바 그 가능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지가 그 공사업을 건설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법인전환에 의한 승계포함)함에 있어서는 국가기관과 체결된 계약의 이행부분도 그양도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 다만, 이 경우는 계약상의 연대보증인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