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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362 작성일 : 2003-08-10
제목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변경시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1인('86.12.31)이고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2인('87.3.12)일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 변동이 발생할 때 신고후 정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치 않을시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와 일치시킨 후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상이하여도 관계가 없는지요? 2.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2인인데 계약업무처리에 대표자 2인중 어느 1인과 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상법 제207조 규정에 의거 정관으로 정한 대표자가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1.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2호(현행 국가게약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규정에 의거 국가의 일반경쟁계약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른 법렴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동법에 따라야 하며, 2. 등기부상 회사의 대표자가 2인일 경우 누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관 및 등기사항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