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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41-2604 작성일 : 2003-08-10
제목 : 전기공사계약의 승인에 대하여
질의내용
전기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위와 상속정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등으로 보아 공사계약성의 계약해제조항 또는 보증인의 보증이행 청구조항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피상속인 사망전에 체결한 이 건 도급계약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의 정당여부는?
회신내용
귀하가 '84.8.22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상속신고를 하여 상속전의 전기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이 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의 지위도 당연히 승계되어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