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125-3211 작성일 : 2003-08-10
제목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당해연도 이행분은 준공처리 또는 기성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배수개선사업으로 배수장설치사업(토목, 건축)을 '82년도에 총공사비 ○○백만원에 낙찰,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한 후 연도별 예산범위내에서 시공하고 있는 바, '84년(3차년)도부 ○○백만원을 계약체결하였는데 가. '84년(3차년)도 계약분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계를 제출함으로써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설물(배수장)의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서 시행청에 인수인계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성분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나. 준공처리함이 타당하여 각 해당연도별로 시행한 공사금액에 따른 하자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하자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하자이행보증을 연도별로 적용시키는지, 시설물(배수장)이 최종 중공되었을 때 총공사금액 ○○백만원으로 최종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의 2(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당해연도중 이행할부분에 대하여 체결하게 되므로 이는 하나의 돌립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함. 따라서 대가의 지급, 하자보수보증금 및 보증기간의 산정·잡부등도 당해 계약서상에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것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