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125-1178 작성일 : 2003-08-10
제목 : 준공검사 또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의 화재발생과 손해부담에 대하여
질의내용
엄동계절로 인한 발주처로부터의 공사중지명령에 따라 공사중지기간중에 시공자의 하자없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가. 계속공사로서 전차에 이미 준공검사를 마친 부분이 화재로 인하여 소손되었을 경우 나. 시공중인 공사중 기성검사를 마치고 기성금을 수령받은 부분이 화재로 인하여 소손되었을 경우 다.공사공정상 시공완료 보고되어 기성금 신청중에 있는 부분이 화재로 인하여 소손되었을 경우의 책이소재는?
회신내용
1.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시공자)가 공사목적물을 발주관서에 인도하기 전에 일반적인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에 별도로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목적물에 대한 준공검사(기성부분의 경우에는 기성검사)를 필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시공자)의 책임으로 됨. 2. 한편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에는 동주건 동주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