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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3456 작성일 : 2003-08-10
제목 : 심야작업으로 인한 노임할증적용에 대하여
질의내용
본인은 ○○발주처에서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작업지시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였을 시는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제4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제4항) 및 한전 공사도급계약서 제8조제4항에 의거 발주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토록 되었으므로 표준품셈 1-20(야간작업)에 의거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령의 적용을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이나 이를 준용하는 정부투자기관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다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할 수 없는 바(예산회계법시행령 제74조,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 본건과 같이 발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 현장설명시에는 심야할증노임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더라도, 계약서상에는 동노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제4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제4항)에 따라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