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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10-1989 작성일 : 2003-08-10
제목 : 장기계속계약 가능여부
질의내용
1.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차공사 계약시에 2차년도 이후분에 대한 계약을 부기한 총공사금액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차년도 이후 계약분에 대한 사업내용이 설계서,시방서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별도의 예산확보없이 장기계속공사계약체결이 가능한지? 2. 또한, 계속비나 국고채무부담행위액등으로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는 연차별계획공사량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 시행령 제76의2 제2항 단서의 규정(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에 의한 계약적차와는 상치되는 것이 아닌지?
회신내용
1.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확정되어 있다면 2차연도 이후의 예산확보없이 장기계속계약체결이 가능함. 2. 예산회계법 제19조(현행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