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공불로 지불할 것을 계약상 약정한 공사에 있어 기성부분이 준공 직전 또는 인도전에 유실되었을 경우 재시공분에 대한 공사부담과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비 지급의 가능 여부
2.기성부분 검사를 마친 부분의 시공물이 유실되었을 경우의 재시공에 필요한 공사비 부담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댓가지불의 여부
3. 관급자재를 시공업자에게 인도한 후 천재·지변으로 유실되었을 경우의 손실부담은?
회신내용
1. 계약상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은 유실된 부분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도급인은 유식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2. 부분급을 위한 기성부분검사를 마친 부분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유실된 경우 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그 부분급이
가. 수급자의 자금활용의 편의제공을 위한 경우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 도급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유실된 부분의 공사비는 지급할 수 없음.
나. 기성부분검사를 필함으로써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하고 유실된 부분의 공사비로 지급하여야 함.
다. 계약상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인도된 관급자재의 손실은 수급인의 책임에 귀속함.
【이 유】 1. 시설공사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하여 도급인의 준공검사르 받아 도급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였고 도급인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 그대가(공사비)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였을 뿐, 달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부담에 관한 특약이 없으므로 수급인은 공사완성까지의 위험부담은 도급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므로 공사완성전 또는 공사완성후 인도하기 전의 천재·지변에 의한 시공물 유실에 따른 손실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2. 도금계약상 부분급을 위한 약정을 하였을 경우 위험부담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그 부분급이 수급자의 자금활용의 편의제공을 위한 것이라면 기성부분검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에게 인도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인도전의 유실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기성부분검사를 함으로써 도급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책임에 귀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관급자재의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동 자재의손실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자는 그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