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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210-465 작성일 : 2003-08-10
제목 : 간척공사 관련한 계약방법
질의내용
서남해안 간척지개발사업과 관련 간척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설계확정되 외곽공사(방조제공사 포함)와 설계미확정의 내부공사로 사업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사정등으로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외곽공사중 일분에 대한 공사를 '87년 예산범위내에서 경쟁계약으로 시공하였고, 제2차(금차)년도분을 발주코자 할 때 장기계속계약으로 집행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이행(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에있어서예산사정(예산확보의 곤란 및 불확실등)이나 동일구조물공사여부등을 고려할 때 장기계속계약에 의함이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러계서등으로 사업내용확정이 되었을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의 2(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토록 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발주대상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이행전망등 제반사항을 판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