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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1966 작성일 : 2003-08-10
제목 : 건설고사와 기술용역을 일괄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개요 정부기관에서 발주되고있는 지하수개발공사(심정공사)의 내역항목을 분류하여 보면, 지하수 보존상태를 탐지하는 물리탐사행위와 심정굴착공사행위의 2가지 행위가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비율은 대체로 심정굴착공사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물리탐사비는 전체공사대금 1∼3%에 불과하며, 각 행위에 대한 자격요건으로서는 일반적으로 탐정굴착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사업 면허소지업체가 시행되고, 물리탐사행위는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자의 시행사항입니다. 2. 질의사항 가. 면허나 자격요건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용역업(물리탐사)부분과 건설(심정굴착공사)부분을 합쳐서 일괄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1조의 2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공사"로서 단일공사의 분할계약금지의 원칙(회계예규 1201.04-126-1, '83.4.25 (현행 2200.04-126, '95.7.10))1항의 가, 나, 다, 라 항목에 의하여 일괄 발주하여아 하는지 여부. 다. 단일공사로서 일괄발주할 경우, 단일공사의 분할계약금지의 원칙중 1-라항을 준용하여 상기 공사의 자격요건을 규제한다면, 주된 심정굴착공사행위에 대한 자격인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자격도 겸하여야 응찰가격이 되는지 여부 라. 단일공사로 일괄발주할 경우, 용역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이 예산회계법 및부가가치세법에 의거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와 기술용역육성법(현행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은 특수한 사정으로 당해공사와 기술용역을 일괄발주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참고로 회계예규 "단일공사 분할계약의 금지의 원칙(현행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은 동 예규에 예시하고 있는 단일공사에 대하여 일괄발주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와 당해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육성법(현행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동규정을 적용시킬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