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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2267 작성일 : 2003-08-10
제목 : 차액보증금분할 반환가능 여부
질의내용
당사는 '94년 6월 22일 ○○공사와 ○○발전소 증설공사를예정가격의 70% 미만 가격으로 낙찰되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 조항에 의거 차액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 공사수행중에 있습니다. 본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은 가스터빈 상업운정 : '95.6.30. 증기터빈 상업운전 : '96.3.31. 준공일 '96.5.31일로서 당사는 본공사를 완벽히 수행하여 가스터빈발전시설을 '95.6.15일로부터 준공하고 ○○공사에서 인수·상업운전중에 있습니다. 본공사의 전체준공일이 '96.5.31이나 시설별로 상업운전일이 구분되어 있고 발주처측 시설물을 인수, 운전중에 있는 경우에 발부처가 인수, 운전중에 있는 시설공사에 해당되는 차액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종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납부한 차액보증금은 총공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인 바, 차액보증금의 반환은 총공사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목적물중 일부분이 이행된 상황에서 동부분을 인수하여 사용중에 있다하더라도 차액보증금을 분할하여 반환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