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저가낙찰되어 계약보증금(공제조합 보증서) 및 차액보증금(현금 및 공제조합 보증서)을 납부하고 계약(95. 3. 4)하였으나 공사착공계 제출과 동시에 발주처의 공사용지 매입 및 보상지연 사유로 인하여 공사중지 지시서를 접수('95. 3. 4)하였으나 공사착공계 제출과 동시에 발주처의 공사용지 매입 및 보상지연 사유로 인하여 공사중지 지시서를 접수('95. 3. 10)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은 당초보다 250여일 증가된 96년 11월이후까지 예상되는 바 폐사에서는 당초 공사게약기간('95. 3. 10∼'96. 3. 3)까지는 당초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현금+보증서)납부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당초계약준공일('96.3.3) 이후에는 폐사에서 지불된 차액보증금(현금납부분)을 환불받고 환불금액만큼 공제조합 보증서로 대체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와 차액보증금 모두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자 : '95. 3. 4(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 지불)
- 공사계약기간 : '95. 3. 10-'95. 3. 3(360일간)
- 공사중지기간 : '95. 3. 10-'95. 10. 현재
- 예상공사기간 : '95. 3. 10-'96. 11. 이후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어 종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보증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초 계약기간 만료후 동가치 상당액이하의 보증서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