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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1313 작성일 : 2003-08-10
제목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가능여부
질의내용
회계예규 2200.04-102('95.7.10)호 입찰유의서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법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소재지를 '95.3월 전라북도로 변경한 경우 사업소재지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에서도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가 건설업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터 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재지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 납부의 면제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