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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1094 |
작성일 : 200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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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액보증금(현금보증)의 보즈보험전환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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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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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 청에서 '94.9.17 물품구매를 일반경쟁입찰에 부한 바 1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A업체가 예정가격의 64.4%로 저가낙찰을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우리청에서는 A사와 계약체결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수납하고 동법시행령 제123조 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85%범위내의 금액은 대한보증보험금(2배수)을 수납하고 낙찰율(64.48%)에서 85%까지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수납하였습니다.
3. 동 계약은 '95.6.30 납기로 계약되었으나 슈요기관으로부터 본품을 설치할 건축공사의 공정지연(수요기관 사정)이후 연장되는 납기에 대한 차액보증금 중 현금보증분(85%∼64.48% 해당분)에 한하여 현금보증금을 보증보험금으로 대체 납부하는 조건으로 납기 연기에 응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문희하오니 검토후 회신 바랍니다.
위의 경우 납기연기 사유가 수요기관의공정지연으로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보험으로 대체 납부(2배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귀견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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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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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차액보증금을 납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관서의 사정에 의거 납품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로서 당초 납품기간이후부터 현금을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3조제6항의 의거 동가치 상당액이상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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