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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1039 작성일 : 2003-08-10
제목 : 계약해제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관련
질의내용
저희 조합에서 '93.11.5 쌍방계약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능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계약자 A건설(주)가 건설부의 면허취소등 행종조치로 더 이상 공사수행 능력이 없어 이에 따른 관련공사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에 대한 계약위약에 따른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 해당공사 총계약금액 ₩1,905,278천원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 보증서에 의거 ₩560,733천원을 납부한바, 이를 쌍방체결한 계약특수조건 제12조 및 예산회P법 시행령 제121조2항에 의거 위약금액 100분지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와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100분지20에 해당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2. 장기계속공사에 해당한다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1조3항에 의거 100분지 6이상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2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인바, 이 경우 동시행령 제124조(현행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전액(2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