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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103 작성일 : 2003-08-10
제목 : 계약불이행시 계약의 해제와 계약보증금의 귀속처리에 대하여
질의내용
1. 폐사는 건설공제조합에 A사와 계약보증, 시공보증, 하자보증을 약정한 건설업체입니다. ○○시에는 '92년 12월 23일 ○○○관광지내 도로개설공사를 A사에서 낙찰하여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로 계약금액의 20/100으로 연대보증인없이 계약체결(계약금액 : 266,000,000원)하고 공사를 하던 중 '93년 7월경 A사가 부도났습니다. A사는 부도후에도 공사를 계속 시행하다가 '93년 타절준공(준공금액 140,000,000원)을 하고 공사비를 A사가 수령하여 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주관서에서 건설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 전체를 납입을 요청할 수 있는지? 2. A사에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여 발주관서에서 건설공제조합 연대보증사에 계약보증에 대한 계약이행 촉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보증금 납입을 청구할 수 있는지? 3. 계약보증금을 회수할 경우 위 공사계약금 266,000,000원중 140,000,000원을 시공후 타절 준공하였는데 이 경워 타전 준공된 부분에 대한 비율만큼은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현행 제4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0조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연대보증인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예규 제26조제1항(현행 제32조제1항)의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부측의 불가피한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해지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