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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500 작성일 : 2003-08-10
제목 : 차액보증금 납부후, 납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한 공사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의거 차액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1호 내지 제7호에 정한 보증서 등으로 발주처에 납부케 되어 있어 폐사에서는 계약체결시 보증보험중권으로 차액보증금을 기납부하였으나 폐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보증보험증권으로 차액보증금을 기납부하였으나 폐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보증보험중권을 보증금애, 보증목적등 담보내용의 변경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은행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로 대체납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정부계약에 있어서 차액보증금등 각종 보증금은 예산회게법시행령 제119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금·각종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기히납부된 보증보험증권을 동조 동항의 다른 납부방법으로 대체납부를 원하면 동대체납부코저하는 보즌수단의 보증기한·담보내용등이 충족될 경우에는 대체납부케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