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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500 |
작성일 : 200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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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액보증금 납부후, 납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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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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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한 공사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의거 차액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1호 내지 제7호에 정한 보증서 등으로 발주처에 납부케 되어 있어 폐사에서는 계약체결시 보증보험중권으로 차액보증금을 기납부하였으나 폐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보증보험증권으로 차액보증금을 기납부하였으나 폐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보증보험중권을 보증금애, 보증목적등 담보내용의 변경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은행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로 대체납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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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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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에 있어서 차액보증금등 각종 보증금은 예산회게법시행령 제119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금·각종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기히납부된 보증보험증권을 동조 동항의 다른 납부방법으로 대체납부를 원하면 동대체납부코저하는 보즌수단의 보증기한·담보내용등이 충족될 경우에는 대체납부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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