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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2191 |
작성일 : 200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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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아 이행중 법령개정으로 면접사유가 삭제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계약보증금납부 여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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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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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후 현재까지 30여년동안 중전기 제조물품을 계속 납품한 실적이 있고 그동안 한번도 부정당업자로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로 종전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7조제2항의 2호(현행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개정전('89.12.29)까지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면제받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사유 발생시 그 지급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로 대체되어 왔는바, 종전의 법률행위효력이 동법 시행령 개정 이후까지 존속될 경우 개정 이후 국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변경 및 납품기한의 연장등의 사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계약금액의 변경 및 납품기한의 연장등의 사유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시 이를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가항을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보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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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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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그 후에 계약보증금 면제사유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었고 또한 계약금액 조정등의 사유로 계약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을 때에는 수정된 내용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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