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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373 작성일 : 2003-08-10
제목 : 계약보증금은 정부보관금인지
질의내용
계약봉금이 정부보관금인지, 또는 대금의 일부인지?
회신내용
정부계약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79조(현행 국가계약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하는 계약보증금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관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