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페나믹산외 54종의 의약품"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86.4..30까지 납품토록 약정하였는 바, '86.4.29 53개 품목은 납품완료하고 나머지 1개품목 "황산카프레오 마이신"은 제조회사인 ○○약품공업(주)에서 '84.5.3부터 '86.4.24 현재까지 생산중단된 품목이므로 납품이 불가는하다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미납품목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였을 때 미납품에 대한 대금을 감액조치하고 납품완료분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 및 부정당업자로의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계약내용은 일부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로부터 계약해지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요청사항을 검토, 계약이행이 객관적으로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회게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 및 제4항(현행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당해 계약에 대한 일부사항을 해지하고 이미 이행한 계약에 대한 대가는 지금하여야 할 것으로생각됨.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계약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며, 부정당업자로의 제재조치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제6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되므로, 본 건의 경우 계약이행이 곤란한 사유가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에 EK라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계약담당 공무원의 게약내용·이행불가사유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