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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546 |
작성일 : 200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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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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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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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제조 납품하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회사 설립후 현재까지 30여년 동안 동종의 물품을 국가와 예산회계법 제70조의4(현행 국가계약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납품한 실적이 있고 그동안 한번도 부정당업자로서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분할납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때 여러 차례에 걸쳐 물품을분할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국가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잔량에 대한 납품기한이 연기되었을 경우
⑴ 당초 납부한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유효기한을 연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⑵ 이미 계약이행한 금액을 제외한 잔향에 해당되는계약보증금에 대하여만 연장을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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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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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가"에 대하여
정부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경우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7제2
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2. 질의 "나"에 대하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0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계약자는 당초의 보증기간에 연장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전체 게약금액에 대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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