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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26 작성일 : 2003-08-10
제목 : 계약이행 불능시에 계약보증금 귀속에 대하여
질의내용
금번 폐사에서는 ○○지역 시설공사 및 교육구청 지하수개발공사에 대한 현장설명 청취후 경쟁입찰에 응찰하여 낙찰,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개발수량 확보에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후 관청의 지시에 의거, 분석 및 재탐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계약수량확보가 불가하여 폐사로서는 그간의 공사비 포기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고 개발수량 하향조정 및 공사해지를 요청한 바, 관청에서는수량하향조정 및 공사포기는 착정공사 1공후 계약해지 요구는 타당치 않다고 재시공요구가 있는 바, 재시공 않을 시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칠, 시설공사 일반조건등에 의하여 처리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폐사로서는 그간의 공사로 인한 손해도 감수하여 계약해지요청이 공사계약상 위배되는지, 또는 당사가 시공한 공사가 수량확보에는 실패하였지만 엄연히 시공하였는 바 게약이행은 한 것으로 사료되는지, 당사가 재시공을 않을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인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본 건의 경우는 계약서 등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다만,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 지리적 조건, 심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불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