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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1717 작성일 : 2003-08-10
제목 : 계약금액변경시 보증금 산정은
질의내용
1. 당초 계약시 계약금액이 5억2천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으로 계약금액이 4억4천만원으로 변경되었을 시 계약보증금 계산은 당초 계약금액으로 하는지? 2.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7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2조) 계약보증금 계산방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2의 및 제95조의 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5조)의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7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감액분에 대한 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