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는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 의해 수급인 갑(대표자), 을간의 50 : 50 출자비율에 따라 1건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나, 을회사의 사정으로 기 납부한 50 : 50비율의 보증서(계약 및 차액)을 甲, 乙 쌍방이 협의하여 대표자(갑)회사로 하여금 대체납부코자 하오니 납부 가능유무를 회신하여 주십시오.
회신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도급협정서(현행 공동도급표준협정서)상의 출자비용에 따라 이미 수급인이 분할납부한 계약보증금등을 수급인 상호간의 협의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 대표자가 일괄 납부코자 당해 보증금등의 대체납부를 요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납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