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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10-2187 작성일 : 2003-08-10
제목 : 일부품목 해약시 계약보증금은 일부만 국고귀속되는지
질의내용
회신내용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나,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예상량의 증감으로 수량조절을 할 경우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9조(현행 제10조)에 의거 계약된 수량의 1할 범위내에서 증감조절이 가능하다고 보나,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없이 계약수량을 훨씬 초과한 과다한 추가납품지서서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납품 불이행시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