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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1090 작성일 : 2003-08-10
제목 : 보증시공시에도 계약보증금이 국고귀속되는지
질의내용
예산회계법이 적용되는 조달청 발주공사의 수급자가 부도발생, 도산 등으로 계속공사가 불가능한 상태(공사중단상태임)에 있을 때, 발주처에서 연대보증 시공명령을 받고 잔여공사를 시공하여 완공할 경우 원수급자가 납부한 (1) 계약이행보증금 (2) 차액보증금이 환불되는지 국고로 귀속되는지 하교하여 주시고, 또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의무가 원수급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연대보증인에게 있는지 아울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시설공사게약일반조건 제28조(현행 공사게약입발조건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잔여계약이행의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9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은 국고귀속 처리하지 아니하며, 동 보증금은 동규칙 제48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3조) 및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되는 것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예산회계법 제70조의13(현행 국가계약법 제18조) 및 동 조건 제18조(현행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자가 잡부하는 것이나 연대보증인도 시설공사도급표준계약서(현행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의 내용에 의거 계약자와 연대하여 납부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