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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10-1941 작성일 : 2003-08-10
제목 :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인 경우 동 기관의 귀책사유로 해약시 보증금을 추징하여 귀속시켜야 하는지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또는 공공간체)인 경우 1. 계약보증금은 예산회계법 제70조의7(현행 국가계약법 제12조,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인 국가기관(또는 공공단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당보증금을 추징 국고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 2. 예약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인 국가기관(또는 공공단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현행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귀질의 "가"에 대하여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회계법 제70조의 7(현행 국가계약법 제12조,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계약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계약보증금 추징이나 국고귀속문제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계약이행에 대한 지체사유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현행 제22조) 이외의 경우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