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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10-412 작성일 : 2003-08-10
제목 : 계약보증금 귀속과 미지급대가와의 상계
질의내용
1. 국가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계약보증금 이상에 상당하는 만큼 계약을 이행하고 도중에 계약이행을 포기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당시 이행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계약보증보험을 청구한 사례가 있어서, 2. 국가기관이 계약이행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 있고 동 대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 책임을 지고 있을 때 계약자에 지급해야할 금액중에서 당사에 청구한 보증금을 상계처리하여 줄 것을 당사가 국가기관에 요청했을 경유, 동 상계처리할 수 없음.
회신내용
예산회게법시행령 제79조제2항(현행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시킬 경우에는 국가가 보유중인 기성고 지급대금과 보증보험금은 상계처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