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가 일부를 납품하고 미납품분에 대하여 판매금지와 같은 이유로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일부해제 및 감액요청이 있을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계약의무불이행으로 처리하여 하는지 또는 그 사유를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2.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미납품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당한 보증금을 귀속 또는 면제시켜야 하는지?
회신내용
도서구입계약체결 당시에는 납품가능한 도서목록으로 확인된 도서였으나 이후 게약이행과정에서 일부 도서목록이 관계당국에 의하여 판매금지되었거나 폐간품절되어 납품이행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이로 명백하게 인정될 때에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또는 차액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