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예규 (2200.04-131, '95.10.18) "선금지급요령"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과 관련한 단서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함은 우리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이 해당되는 지의 여부 및 해당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 ○○공사시 선금지급 "채권확보"항이 제외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지급시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인 때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확약문서로 보증서 납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