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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10-2592
작성일 : 2003-08-10
제목 : 정부측 사정에 의한 사고 이월의 선금회수
질의내용
회신내용
선금지급액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시설자재등을 확보한 경우로서 정부측 사정에 의하여 사고이월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시 회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이러한 경우 정부측 사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약상대자의 책인으로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분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당해 선금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에 사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없이 바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