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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152 작성일 : 2003-08-10
제목 : 사고이월의 경우 선금지급
질의내용
가. 총공사금액 200억 공사중 1차년도에는 100억원에 대한 공사집행계획을 받아 이에 대한 선금 20%(20억)를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공사는 50억만 수행하였고 나머지 금액(50억원)은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기수령한 바 있는 선금 20억에 대해서도 연도말까지 기성대가 50억에서 전액제정산처리한 바 있습니다. 나. 2차년도에도 잔여계약금액 100억에 대해서 선그 20%(20억)를 신청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에 사고이월된 바 있는 50억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선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연도 예산중 일부가 사고이월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선금잔액(지급된선금중 기성대가 지급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반환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이월된 부분의 공사이행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으면 동 예규 제2조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선금이 지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