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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2574 작성일 : 2003-08-10
제목 : 선금반환요청 및 약정이자율의 의미
질의내용
선금지급요령 제5조에 의거 기성부분대가지급시 선금을 공제한 후 당해연도 말에 당초 예정공정표보다 미달시 미공제된선금 잔액을 반환 청구하여야 하는지? 반환청구 하여야 할 경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청구하여야 하는지? 약정이자 상당액의 기준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선금의 반환은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등 회기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하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약정이자상당액 산출기준인 어음대출 금리수준은 동예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상대자의 주거래은행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어음대출 금리수준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