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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1619 작성일 : 2003-08-10
제목 : 선금정산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내용
1. 일반 조건사항 가. 계약금액 : ₩2,535,113,000 나. 계약 연월일 : '94.12.22 다. 공사기간 : '94.12.220-95.12.21 라. 선금지급내용 1) 선금 수령일 : '94.12.30 2) 선금 수령액 : ₩633,000,000- 3) 선금 정산액 : ₩633,000,000- 4) 선금 정산일 : '95.8.10 마. 기성부분 댓가지급(착공이후 첫 번째) 1) 댓가지급 청구일 : '95.8.24 2) 기성부분 검사액 : ₩724,283,000 2. 질의 사항 가. 귀 조건의 경우 금차 기성부분 검사액 ₩724,283,000원에서 선금정산액 ₩633,000,000원의 전액을 공제한 잔액 ₩91,283,000원을 지급하는 안과 나.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 '95.7.10) 제5조(선금의 정산)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180,848,000을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선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이행하던 중에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분에 대한 일정율의 선금을 아랫방식에 의거 공제하는 것인 바, 선금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