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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1112 작성일 : 2003-08-10
제목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선금지급 가능 여부
질의내용
우리조합의 선금보증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93.10.20 개정된 선금지급요령 시행이전인 '92.12.31자 계약체결된 장기계속공사(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임)의 선금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 2차년도 공사의 경우 당해연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각각 별도의 계약을 체결(1차 '92.12.31, 2차 '93.8.28)하여 완공되었으며 제3차년도 공사의 경우, 회계예규 2200.04-131-13('93.10.20)을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선금 지급요령)으로 하여 '94.7.11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선금을 제3차년도 계약일이 아닌 이건 장기계속공사의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94.7.26 지급한 바, 동선금 지급이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13, '93.10.20) 제2조 적용범위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회신내용
'93.9.23자로 개정된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4호의 규정은 동개정일 전에 체결된 장기계속계약(낙찰율 85%미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