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합의 선금보증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93.10.20 개정된 선금지급요령 시행이전인 '92.12.31자 계약체결된 장기계속공사(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임)의 선금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 2차년도 공사의 경우 당해연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각각 별도의 계약을 체결(1차 '92.12.31, 2차 '93.8.28)하여 완공되었으며 제3차년도 공사의 경우, 회계예규 2200.04-131-13('93.10.20)을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선금 지급요령)으로 하여 '94.7.11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선금을 제3차년도 계약일이 아닌 이건 장기계속공사의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94.7.26 지급한 바, 동선금 지급이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13, '93.10.20) 제2조 적용범위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회신내용
'93.9.23자로 개정된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4호의 규정은 동개정일 전에 체결된 장기계속계약(낙찰율 85%미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