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48 633,000,000 724,283,000(기성액)
─── = ───── × ─────────
(선금급정산액) (선금액) 2,535,113,000(계약금액)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14, '94.7.20)에 의거 계약액의 25%를 기 선금지급하였으나, 예산사정을 감안 50% 이내로 추가 선금지급하고자 하나, 기 선금지급한 공사에 대하여 2회이상 추가 증액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계약체결내용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 및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선금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한 이후에 추가로 계약상대자가 선급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처의예산확보상황 및 공사이행의 성실성등을 종합 고려하여 동 선금지급요청 이전에 지급한 선금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지급이 기능할 것임.
기성부분에대한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지급액 × ────────────
계약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