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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325 작성일 : 2003-08-10
제목 : 계약체결후 당해예산의 재이월 불가로 불용처리되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내용
'91.5.27 계약체결, '91.5.30 착공계 제출, '91.7.25 선금을 지급받은 후 주민의 반발로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관청이 본 사업의 예산을 '92년도 명시이월, '93년도 사고이월하여 '94년도 재이월 불가는으로 '94년 2월말 불용처리하고 '94년 추경시 예산확보하여 공사 재계약코저 하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예산이 없는 상태('94.2.28 이후부터 추경예산 확보시까지)에서 계약은 무효라고 하는데 당초의 계약이 유효한지의 여부? 2. 현재의상태에서(불용처리된 후)선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의 여부? 3. 계약의 효력이 없다면 '94년도 추경예산확보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입찰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가 중지되고 당해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을 지라도 계약자체가 무효는 아니며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 다시 예산을 배정받아 계약을 계속 이행하거나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2항(현행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위의 사항중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중지의 이유, 공사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