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시 지하철6호선 공사를 수주한 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공사는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 제5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2조)(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한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정의된 바, "회계예규의 선금 지급요령"에 의하면 선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의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은 동규정 제5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으므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 단서규정의 선금지급배제대상공사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