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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1222 작성일 : 2003-08-10
제목 : 기성부분에 대한 일부대가가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선금반환청구시 약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선금잔액에 대하여
질의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및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선금의 반환청구시 약정이자 해당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의거 선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당해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동예규 제6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가산, 계약자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이 경우 선금잔액은 계약해지일 현재 미이행부분에 해당하는 선금액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