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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762 작성일 : 2003-08-10
제목 : 공사계약에 있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 및 회게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에 의해 발주자는 계약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만 각호에 의하여 해당공사는 (1)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2)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5 (3)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선금을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6억원인 공사인 경우 계약금액의 44%까지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유권해석 바 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선금의 지급에 관한 회계예규 "선금급지급요령" 제2조제1항의 규정은 선금급율의 최저한도선을 규정한 것인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용상태, 공사수행의 성실성 및 발주기관의 자금사정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