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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1462 작성일 : 2003-08-10
제목 : 선금지급시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의미와 사고이월시 선금잔액의 회수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업무수행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불명확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의 의한 선금급요령 제2조제3항(현행 제4항)에 의하면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대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장기계속공사 1차계약 이행기간이 다음연도까지 걸치는 경우 상기 규정상의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장기계속 1차 계약금액으로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고이월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재무부 회계1210-2145('84.6.15)에 의한해석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3항(현행 제4항)의 당해연도 이행금액이라 함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행이 완료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선금을 계약상 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고이월되는 경우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선금잔액을 회수하지 않아도 됨.